약관에 대해서 문의 드립니다
이미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, 치수치료(신경치료)를 받은 부위에 대하여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에 기인하지 않는 수리, 복구, 대체치료를 한 경우에는 해당치료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으며, 새로운 치아우식증(충치), 치주질환(잇몸질환) 또는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충전치료, 크라운치료, 치수치료 (신경치료)를 한 경우에는 해당 치료보험금을 지급합니다.
라고 글이 있는대 요 이미 치료한 부분에 대해서는
보험금지급이 안된다 소리인가요?
그리고 크라운치료 충전치료 한부분 에 대해서 임플란트 다시 치료할수있는 상품은 없는 지 궁금합니다 |